
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금함.

살인, 방화,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함.

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금함.

인공강우, 강설, 안개 등을 살포하기 위한 약품 및 시설 기구의 반입을 금함.

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.

기타 문화재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.

촬영용 자동차, 우마차, 마필 또는 기타 동물의 반입을 금함.

문화재시설 내에서의 흡연시 촬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.

야간 촬영의 경우 일주일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며, 촬영시간은 24시까지만 허용함.

문화재시설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.

남산골한옥마을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촬영이 불가하며

차량의 출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없으면 발전차량 등의 장비차량만 허가 됩니다.

(차량출입 및 전통정원 관련 협조 문의 : 남산골한옥마을 2264-4412)
*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(전화번호: 2171-2593 / 팩스: 2171-2589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