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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 및 촬영안내
남산골한옥마을야경
남산골한옥마을에서 영화 tv, vtr등 영상촬영이나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1~2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.


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촬영

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드라마
문화영화,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
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


허가절차
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촬영 5일전 까지 문화재과에 신청
- 촬영허가 신청서(첨부자료 출력 사용)
- 당해 촬영시나리오 또는 계획서
- 촬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안전보호대책

촬영요금
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드라마
- 기본(2시간) 200,000원, 초과(1시간당) 50,000원

문화영화,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
- 기본(2시간)100,000원, 초과(1시간당) 30,000원

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
- 1시간 및 모델1명이내 20,000원
- 초과 1시간당 10,000원, 모델1명당 10,000원

허가조건
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금함.
살인, 방화,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함.
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금함.
인공강우, 강설, 안개 등을 살포하기 위한 약품 및 시설 기구의 반입을 금함.
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.
기타 문화재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.
촬영용 자동차, 우마차, 마필 또는 기타 동물의 반입을 금함.
문화재시설 내에서의 흡연시 촬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.
야간 촬영의 경우 일주일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며, 촬영시간은 24시까지만 허용함.
문화재시설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.
남산골한옥마을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촬영이 불가하며
차량의 출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없으면 발전차량 등의 장비차량만 허가 됩니다.
(차량출입 및 전통정원 관련 협조 문의 : 남산골한옥마을 2264-4412)

*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번호: 2171-2593 / 팩스: 2171-2589 )



촬영허가신청서